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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. 도에 따르면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톡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원, 전세 6억5천만원을 가격 하한선으로 공지하고, 이 가격 이하의 매물 등록을 철저히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. 특히 이들은 설정된 하한선 이하로 정상 매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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